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거나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. 공인중개사만 믿고 넘어가기엔 내 보증금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 직접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안전해요.
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편리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, 열람과 발급의 차이나 수수료 구조를 미리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게 이용할 수 있어요.
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과 수수료 차이
등기부등본은 공식 홈페이지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를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 확인이 가능해요. 목적에 따라 단순 열람을 할 것인지, 법적 서류 제출용 발급을 할 것인지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.
| 구분 | 상세 내용 및 수수료 |
|---|---|
| 인터넷 열람 | 부동산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, 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들어요. |
| 인터넷 발급 | 공식적인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때 쓰며, 1통당 1,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. |
| 등기소 방문 열람·발급 | 업무 시간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각각 1,200원의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어요. |
단순히 집의 권리 관계나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할 목적이라면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인터넷 열람만으로도 충분해요.
등기부등본 열람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
서류를 떼어보더라도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.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나뉘며 각각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이 명확해요.
- 표제부 확인: 계약하려는 주소와 지번,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동·호수가 등기부와 실제 건물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. 현관문 호수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.
- 갑구 확인: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해요.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개시결정 등의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안전해요.
- 을구 확인: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곳이에요.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.
계약 전에는 물론이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한번 열람해서 그사이에 변동 사항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