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달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공제되는 건강보험료, 정확히 어떤 기준과 요율로 계산되는지 궁금증을 가지셨을 거예요.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의무금이지만, 막상 내 보수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는 쉽지 않죠.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건강보험료율과 내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
| 구분 | 기준 및 요율 |
|---|---|
| 기본 보험료율 | 1만분의 719 (보수월액 기준) |
| 국외 근무자 | 기본 보험료율의 50% 적용 |
| 보수 외 소득 기준 | 연간 2,000만원 초과 시 추가 부과 |
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, 정확히 얼마일까요?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로 계산돼요. 여기서 적용되는 법정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로 규정되어 있답니다.
단,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율의 100분의 50만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
내 월급에서 어디까지가 ‘보수’로 잡힐까요?
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‘보수’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봉급, 급료, 상여, 수당 등을 말해요. 다만 모든 금품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랍니다.
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이나 퇴직금, 현상금, 번역료 및 원고료,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일부 비과세근로소득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돼요.
만약 휴직 등으로 보수가 일부 지급되지 않는다면,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게 돼요.
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점
직장 소득 외에 다른 부수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,000만원을 뺀 금액과 1/12을 곱한 산식에 따라 평가되어 월별 산정이 이루어진답니다. 자신의 소득 조건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변동에 대비해보세요.